2025. 9. 8. 16:19ㆍSupport program
기업을 둘러싼 경영 환경은 급변하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성장 기회를 모색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이 필수적이다. 더욱이 현재와 같이 IT와 AI기술에 기반하여 융합이 발생하는 4차산업시대에 있어서 환경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경쟁우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더더욱 그러하다.
하지만 전문가 활용에 드는 높은 비용은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정부에서는 다양한 컨설팅 지원사업을 제공하고 있다. 그중 하나가 바로 중소벤처기업부의 '현장클리닉 컨설팅'이다.
현장클리닉 컨설팅은 창업, 경영, 마케팅/디자인, 기술 등 기업이 직면한 다양한 문제에 대해 전문가의 현장 밀착형 컨설팅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본 포스트에서는 현장클리닉 컨설팅의 신청 방법부터 전문가 선정에 이르는 전체 진행 절차에 대해 상세히 다루어 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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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IT전략컨설팅
IT/AI 분야 비즈니스 모델, 마케팅 전문가 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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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ME
현장클리닉 신청 및 전문가 선정 방법 안내

이 글의 구성
1. 현장클리닉 컨설팅 신청 유의사항
2. 신청 방법
3. 전문가(위원) 선정 방법
1. 현장클리닉 컨설팅 신청 유의사항
현장클리닉 컨설팅 지원사업의 신청 전 우선 다음의 유의사항들을 확인해보는 것이 필요하다.
1.1. 지원대상 제외업종 확인
다음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는 현장클리닉 지원 대상이 아니며, 단순 상담으로 끝날 수 있는 애로사항은 지원 대상이 아니므로, 컨설팅을 통해 도움받고자 하는 구체적인 사항을 사전에 정해두는 것이 좋다.

1.2. 제출서류 확인
그리고 현장클리닉 컨설팅 신청 시에는 다음과 같은 서류들이 필요하다.
※ 제출 서류
* 사업자등록증명원 :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분
* 중소기업 확인서
* 장애인기업 or 사회적기업 or 예비창업자인 경우 : 해당 증빙서류 제출
1.3. 자부담금 입금
수행계획서가 승인된 이후 자부담금을 입금해야 한다. 자부담금은 컨설팅 비용의 20%(1회 기준 7만원)이고, 자부담금 입금 시 부가가치세도 함께 입금해야 한다. 다만, 아래와 같은 자부담금 면제 대상에 해당하는 기업의 경우, 부가가치세만 입금하면 된다.
※ 자부담금 면제 대상 기업 (2025년 기준)
* 장애인기업
* 사회적기업
* 예비창업자
* 기타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재난지역 소재 기업
자부담금이 입금되어야만 컨설팅 진행이 가능한 점도 유의해야겠다.
2. 신청 방법
현장클리닉 신청 방법은 아래와 같다. 그대로 따라하면 문제없이 신청할 수 있다.
Step 1) 비즈니스지원단 홈페이지 접속 및 로그인
아래 링크를 클릭하여 중소벤처기업부 비즈니스 지원단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로그인한다.
Step 2) 신청 메뉴 클릭
아래 화면을 참고하여 '현장클리닉 신청 +' 메뉴를 클릭한다.

Step 3) '상담요청' 버튼 클릭
아래 화면을 참고하여 '상담요청' 버튼을 클릭한다.

Step 4) 이용 동의
아래 화면을 참고하여, 이용 동의에 체크하고, '다음' 버튼을 클릭한다.

Step 5) 신청기업 정보 입력 및 서류 제출
아래 화면을 참고하여, 신청기업의 정보를 입력하고, 해당하는 섹션에 증빙서류를 등록하면 된다. 참고로 '사업자등록증명원'과 '중소기업확인서'는 필수 제출서류이며, 예비창업자의 경우는 '사업자 등록 사실여부 증명서'를 제출하면 된다.
'사업자 등록 사실여부 증명서'는 홈택스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Step 6) 신청 완료
입력을 완료하고, 아래 화면과 같이 '신청' 버튼을 클릭하면 신청이 완료된다. 참고로 애로사항을 대충 적어 놓으면 반려될 수 있으므로, 도움이 필요한 부분을 5줄 이상 구체적으로 작성하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3. 전문가(위원) 선정 방법
신청한 현장클리닉이 승인되면 문자로 안내가 오며, 그 다음은 전문가(위원)를 선정해야 한다. 전문가(위원) 선정 방법은 아래와 같으며, 그대로 따라하면 문제없이 선정할 수 있다.
Step 1) 비즈니스지원단 홈페이지 접속 및 로그인
아래 링크를 클릭하여 중소벤처기업부 비즈니스 지원단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로그인한다.
Step 2) '현장클리닉 상담신청 및 현황' 메뉴 클릭
아래 화면을 참고하여, '기업애로상담 ㆍ현장클리닉' 메뉴의 하위메뉴 중 '현장클리닉 상담신청 및 현황' 메뉴를 클릭한다.

Step 3) 위원 검색
아래 화면을 참고하여, '현장클리닉 승인' 버튼을 클릭한다.

Step 4) 위원 선택
아래 화면을 참고하여, 선정할 위원의 이름으로 검색한다.

Step 5) 위원 선정
검색된 위원이 선정할 위원이 맞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선정' 버튼을 클릭한다.

Step 6) 선정결과 확인
선정이 완료되면, 아래 화면과 같이 '클리닉 위원 선정'으로 상태가 변경된다.

이상으로 현장클리닉 신청방법과 자문위원 선정방법을 확인해보았는데, 특히 스타트업과 사회적기업, 장애인기업은 2025년 기준으로 자부담금이 무료인 만큼, 본 컨설팅 지원사업을 활용하여 당면한 기업의 애로사항을 효율적/효과적으로 해결해보시기 바라겠다.